바로가기 메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행컨설팅

맥세스컨설팅은 프랜차이즈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을 가장 과학적인 방법으로 완벽하게 구축합니다

가맹계약서 설계

프랜차이즈 본부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어야 계약서 설계가 가능

프랜차이즈는 법률적으로 볼런터리체인 이상으로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자에 의하면 프랜차이즈 체인을 계약체인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프랜차이즈 사업이 경영이념공동체 또는 공동사업이라 할지라도 가맹본부와 별개의 경영체이며 양지는 각자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이를 프랜차이즈 계약의 형태로
문서화 하여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및 기타 계약서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지식보다 앞서 그 업태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계약서는 회사의 경영이념이나 경영방침이 구체화 된 것이므로 이를 이해하는데 그치지 말고 프랜차이즈 본부 전체 시스템을
파악하고 있어야 프랜차이즈 계약서 설계가 가능
합니다.

타사의 가맹계약서를 “벤치마킹” 하거나 “정형화된 기본양식”을 참고로 하여 나열하는 것은 가맹사업에 도움이 결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업태의 사업모델을 규정화하고 계약서 개념적 이해와 계약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를 설계하되 가맹사업법 제 11조 2항에 근거하여
가맹 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항목별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적 이해

가맹계약의 구조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적 이해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제시하는 노하우와 체계에 의해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 유통시키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약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계획과
시스템에 따른 가맹점주의 영업활동을 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 또는
광고 기타 다른 상업적 표시등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된 노하우 제공, 지원, 규제 및 상품을 공급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약정된 대가 (로열티 :Franchise Fee)와
상품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계속적 채권관계를 성립시키는 당사자간의 합의계약
내지 가맹게약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가맹본부의 약관에 가맹점주가 승인 또는
동의하는 부합계약 관계라고 할 수 있음.

프랜차이즈 계약의 개념적 이해

가맹계약의 혼합 계약성

프랜차이즈 계약의 특성

프랜차이즈 계약은 일반적인 전형계약과 달리 비전형계약으로 둘 이상의 전형계약
또는 전형계약 이외의 내용이 혼합된 형태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

비전형적인 혼합계약의 특성을 살펴보면
가맹본부가 상법에 적영받는 상시계약이며
가맹본부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로고 등의 상징을 가맹본부가 영업에 사용하게
상호, 상표 사용 이외에 전국적, 국제적 표식으로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하고,
   영업의 지원지도, 규제가 수반되는 복합계약
포괄적관계 (노하우 제공, 지원, 지도, 규제)에 대한 대가로서 로열티를 창출하는
   유상계약 (초기집기, 장비, 인테리어설비에 로열티 포함), 개점 후 상품 마진에
   지속적인 로열티가 부과되면 매출액 및 원가에 부과하는 로열티는 사라짐
새로운 경제현상 및 소득수준 증가에 따른 신업태의 외국 도입 또는, 가맹본부의
   목적에 의한 신규업태 유형으로 비전형계약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 11조2항 가맹계약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에 대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과 금전 등의 지금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1.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2.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3.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 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가맹계약의 종료에 따른 조치 사항
  1. 가맹금 (가맹비, 가입비, 교육비, 보증금 등)
    예치에 관한 사항 (2008년 1월부터 추가)
  2.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2008년 1월부터 추가)
  3. 그밖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관계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구체적인 사항
컨설팅 문의하기
문의하기

온라인상담
02)549-2324

맥세스컨설팅 온라인 상담